“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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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 이후 촉발된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불매운동 관계자의 유죄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상의 이론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과 미디어행동 주최로 열린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정진 변호사는 유죄판결에 적용된 공모공동정범이론이 과거의 공모공동정범이론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과거의 경우 조직성이 검증된 노동조합, 사회단체, 회사 등에 적용된 데에 반하여, 이 사건은 규약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카페에 적용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불매운동 카페 운영진이라고 하더라도 카페 활동이나 방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시민들이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매우 높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카페 자체가 조직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윤식 변호사 역시 “피고인들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다른 회원 등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한두 번의 항의성 전화가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업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검․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폭력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소주의 무죄 확정 판결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