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40MHz폭 통신 할당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칼럼] 700MHz 대역 40MHz폭 통신 할당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686

정부 조직 개정 협상에 따른 여야의 합의에 따라 주파수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서 관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첨예한 대립점인 700MHz 대역 주파수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이라는 지극히 공익적인 요소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운용하겠다는 방송과, 모바일 트래픽 해소 및 통신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지극히 산업적인 요소를 내세우는 통신의 대립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대립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그대로 관장하게 되면서 해당 주파수는 온전히 방송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 확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팩트’를 두고 통신 및 유관 언론단체는 물론, 최문기 미과부 장관 후보자까지 그릇된 결론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은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모든 나라가 통신용으로 쓰는 것도 아닐뿐더러, 해당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대한민국은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이 효율성 높은 SFN이 아닌 MFN 방식이며, 전파가 닿기 어려운 산악지형이 70%다. 게다가 방송용 주파수도 관료들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 버렸으며, 통신용 주파수와 비교했을때 절대적인 총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즉, SFN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을 쓰며 평탄한 지형을 가진데다가 대한민국의 방송용 주파수 할당량인 228MHz 폭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활용하는 속 편한 세계의 추세를 대한민국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 따로 있다. 주파서 정책 이원화에 따라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쓰이지 못함에 분노를 느낀 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108MHz 폭 중 40MHz폭은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이 결정되었다’는 전제를 내리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거짓말이다.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검색해 보라.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통신 할당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나머지 명문화된 법적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다. 사정은 이렇다. 2012년 초,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대군’, ‘대통령의 멘토’, ‘개국공신’이라 불리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위원장의 양아들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퇴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시중 전 위원장은 기습적인 방통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한다는 결론을 내버렸다. 그리고 본인은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정확히 일주일후 1월 27일 오후 4시 사퇴를 발표했다.

   
 

당시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 통신 할당은 그 자체로 논란이었다. 108MHz 폭 중 40MHz 폭을 연속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68MHz 폭도 같은 용도, 즉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단체들은 40MHz 폭 ‘상하위 통신 할당’을 ’주파수 알박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묘해진다. 원래 주파수 정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만 생명력을 가지는데,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 통신 할당을 정하고 후속조치를 못하고 곧바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원래 주파수 정책의 경우 전체회의가 결정되면 방통위원장 명의로 된 ‘고시’, 즉 시행령 산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고시가 나와야만 최종 결정되는데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 통신 할당은 고시로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계철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즉, 해당 주파수의 40MHz 폭 통신 할당은 온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통신 및 유관 언론단체에서는 여야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을 주장하는 한편, 108MHz 폭 중 40MHz 폭 통신 할당을 기정사실로 끌어가는 교묘한 프레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따로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반드시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과, 해당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주파수 알박기는 온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 ‘지침’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