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과 OTT 서비스

[칼럼] 통합방송법과 OTT 서비스

1118

2010년 말 미국 FCC가 제안하고, 20119월에 백악관 행정관리예산부(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그 첫 번째 정책 목표로 혁신, 투자, 경쟁, 표현의 자유 및 국가적 초고속 통신망 목표 달성의 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FCC는 여기서 제시한 혁신의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훌루(Hulu),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애플(Apple) TV 등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흔히 OTT(Over-the-Top)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나 OTT라는 용어는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 등과 같이 명확한 범위와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유료방송플랫폼이나 유료방송채널사업자가 자사의 가입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서 아프리카 TV와 같이 UGC(User Generated Contents) 중심의 인터넷 방송까지 OTT라 부르는 서비스 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전송 계층과 함께 정의되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는 달리 범용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OTT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방송의 영역이 라고 여겨졌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통신의 산업적, 정책적 체계에 격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OTT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방송을 대체할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당국은 OTT 서비스가 아직 기존 방송 서비스에 위협이 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다만 앞으로 TV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과정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력된 부가방송서비스사업자라는 구분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연관 문제로 쉽게 풀리기 힘들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OTT를 방송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이유로 부가방송서비스로 따로 통합방송법에서 구분한다면 아프리카TV, TV 뿐 아니라 포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이버 TV 캐스트, 다음 TV팟 등의 지위 또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방송서비스 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현재 케이블,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를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도 별도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 수평 규제체제의 도입을 전제로 방송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방송법에 어떤 용어로든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 중 하나로 부가방송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수평 규제 체제를 전제로 하여 OTT부가방송서비스지위를 얻는다면, 이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가 되며, OTT는 내용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서 위와 같은 규제 체제의 정비 없이 단편적인 부가방송서비스나 다른 범주로 포함된다면 기존 방송법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임시처방격의 추가 조항을 넣은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요컨대 국내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조차도 지상파 방송사, IPTV 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히 하고, 유료방송플랫폼의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일 OTT 사업자에 대한 범주화 및 정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방송법보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NetflixHulu와 같은 미국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임박한 지금, 콘텐츠 유통/거래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