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설] 방송통신 규제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57

 

최근 정부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각 기관들로부터 개선안을 제안받고 있다. 방통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 신기술 등에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융합서비스의 기술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시도다.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동안 해외 선진국들은 IT인프라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개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구조나 정책이 후퇴함으로써 이제는 IT강국이라는 명함조차 내놓기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지적되자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규제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놓은 형국이다.


정부는 ‘방송, 통신, 융합, 전파,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분야(의료, 교통, 교육 등)와의 융합서비스의 기술발전 및 수요확대를 제한하는 규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글로벌화한 사업 환경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 등 포괄적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 정책은 일부 부처에서 입안하여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을 인지한 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즉 부처간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모습이다.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목표라기보다는 당해 부처 업무의 개혁적인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규제를 받고 있는 기관들은 그 규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스스로 규제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능력마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정부의 추진 일정도 촉박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상호간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단일안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정부의 일정을 보면 규제개선안 발굴 및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일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사들은 회사별 정체성에 차이가 있고, 조직구성이나 정책에서도 차이 많기 때문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관련 규제개선안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 개선안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개선안 발굴과 제도 성립에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이라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진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 작업과 정책입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관련기관들도 개선안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이번 기간에는 개선안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송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각 기관들에 필요한 규제개선안은 시간을 두고 계속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