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절실하다

[사설]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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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인 방송의 DTV전환과 관련하여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현 아날로그 방송기술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전환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의 시작은 지난 99년 7월, 정부주도로 5개 부처(구.재경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디지털TV 조기방송 종합계획’의 보완대책인 ‘방송영상 산업 및 전문 인력 육성방안’이다. 그 후 2004년 7월, 구 방송위원장, 구 정보통신부장관, KBS사장, 전국언론노종조합위원장 4인 대표가 DTV 전송방식 합의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인력 양성) 등 디지털 방송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2005년 4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회에 걸쳐 방송기술인 재교육을 통한 방송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정통부에 제출하였다. 또, 2006년 4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가 1차 년도 교육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시행하여 올해까지 5차 년도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4년반 동안의 교육사업을 통틀어 수료자는 전체 63개 과정에 총 3천257명(올 상반기 기준)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수가 총 4천5백 여명임을 감안할 때 올 해 말까지 고려해 전체회원의 70%이상이 이 교육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에 참여하여 디지털이론 및 제작, 그리고 송출과 송신관련 디지털 현업기술을 배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현업인들은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디지털TV보급율을 높여야 하는데 있다. 2013년 디지털 완전전환을 앞둔 현재 디지털TV 보급율은 55.1%(2009년 말 기준)로 저조한 형편이다.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고품질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 디지털TV 보급률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상파방송사의 제작·송출 관련 디지털전환 실적도 기대이하이다. 올초에 지상파방송사들은 2012년까지 HD프로그램 편성비율을 80~100%으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올해 3천838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총 1조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수신료 현실화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등 특단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2012년까지 약 1조800억원의 관련 디지털장비가 새롭게 투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은 반드시 연장실시 돼야 하는 사안임을 정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단말기-장비-콘텐츠 등 전후방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Key로 ‘10대 미래유망 방송통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R&D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할 첨병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고화질 실감방송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지원없이는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 더구나 3D제작 관련 국내기술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D방송기술개발, 표준화에 대한 지원 외에도 3D제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교육주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될 경우 방송통신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신규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지난 3월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의 제21조(방송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와 중장기 수급전망을 파악해야 하고,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양성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으로 규정한 지원사업이라면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디지털전환, 고화질 실감방송 등의 방송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고 국가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인력양성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연계성, 기자재 활용, 5년 여 축적된 교육관련 노하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한 현행처럼 방송협회와 연합회가 주관하여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