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방송 만들려는 공운법 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사설] 국영방송 만들려는 공운법 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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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만 경영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운법 개정안 자체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공운법은 지난 200612월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운영과 예산회계 부분 등도 세세하게 명시해 놓았다. 공운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KBSEBS도 공공기관으로 포함시켰으나 이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기되면서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제42항이 신설됐다.

문제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기재부 장관은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현행 공운법 제42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EBS는 당장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과 인사는 물론 보도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까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오히려 새누리당은 KBS의 방만 경영으로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 새고 있다며 K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과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KBSEBS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공운법 제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KBSEBS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조항이 신설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어떤 명분으로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KBSEBS의 지배구조 개선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지금도 KBSEBS에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국영방송으로 전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새누리당은 당장 공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안 대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