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또 KT 특혜인가

[사설] 결국은 또 KT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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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전성시대를 막는 특혜?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법 개정안을 두고 타 유료매체는 물론 내부 통신사 IPTV 업계의 반발까지 심해지고 있다. 당장 ‘KT만을 위한 특혜’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동시에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IPTV 전성시대를 열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 제한 유료방송 가입 가구 3분의 1로 변경 △직접 사용채널 허용 △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케이블 및 다른 유료매체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시장 점유율 제한 유료방송 가입 가구 3분의 1로 변경 △직접 사용채널 허용 부분이 통신사 IPTV의 지나친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제2의 종편’이 등장할 가능성을 높아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 KT 특혜인가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케이블과 같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IPTV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KT만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규제 형평성을 위해 IPTV 사업법 개정 전에 복수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규제개선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성방송과 IPTV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KT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규제가 이대로 풀리게 되면 KT만 복수 플랫폼으로 가입자 제한을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위성방송과 IPTV를 모두 가진 KT는 유료매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의 경우 복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상 특수 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양사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기에 IPTV 업체를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KT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히 입지를 다질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 폐지가 이루어져도 KT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역별 가입자 제한이 해소된 KT가 서울·수도권 등 특정지역에서 영업을 강화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집중 유치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CJ와 KT에 대한 격한 사랑을 아껴라

완벽한 데자뷰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어디서 한 번 본 것 같다. 맞다. 현재 방통위는 소위 ‘CJ 특별법’을 통해 PP의 매출제한 한도를 올려 많은 매출을 올리는 CJ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다른 군소 PP는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PP 매출 완화 시도를 위시한 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방통위의 PP 매출 규제 완화 시도가 전체 PP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시장 지배자적 위치인 CJ의 역량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현재 IPTV 법 개정안도 언뜻 보면 IPTV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KT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케이블 특혜와 통신사 특혜를 넘어 이제는 CJ와 KT 특혜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방통위는 KT와 CJ의 자회사인가. 아니면, 모회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