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KBS가 브라질월드컵 중계로 약 18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0월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KBS 결산자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 브라질월드컵 중계를 위해 SBS에 지불한 중계권료는 360억 원인데 브라질월드컵으로 인한 광고 수익은 그 절반인 약 180억 원”이라며 지상파방송 3사의 대형 스포츠 행사 중계권 경쟁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원래 지상파방송 3사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컨소시엄인 ‘코리아 풀(KOREA POOL)’을 통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방송 중계권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난 2006년 SBS가 코리아 풀을 깨고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단독으로 IOC와 FIFA와 접촉해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총 4개 올림픽과 2010 남아공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중계권료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브라질월드컵의 경우 SBS가 FIFA로부터 약 7,500만 달러(당시 환율 적용 시 약 900억 원)에 중계권을 구입했고, 이를 다시 KBS와 MBC에 각각 40%와 3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되팔았다.
우 의원은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KBS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363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월드컵 중계 탓”이라며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