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수신료 배분율 상향 문제,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집중 거론됐다.
먼저 현재의 불합리한 EBS 수신료 배분율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수신료 배분율을 상향하는 등 공적재원을 마련해 재정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EBS의 공적재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공적재원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같은 당 최민희·전병헌 의원도 “현재 3%에 불과한 EBS의 수신료 배분율을 7%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EBS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됐다. EBS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연간 9,0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EBS 채널을 국민이 무료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EBS가 수능 대비뿐 아니라 초·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관심을 갖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10월 14일 열렸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무료 보편적 지상파인 EBS 채널에 주파수를 쪼개 방송 채널을 여러 개로 늘릴 수 있는 MMS를 우선 허용하는 안이 거론됐었다.
이날 강 의원은 “가계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나라 가계 특성을 고려할 때 EBS에 대한 제한적 MMS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EBS 채널이 둘로 나눠지면 다양한 교육방송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MMS를 도입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 전에 EBS에 시험서비스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