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수천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2,88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즉 김 회장이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를 격려하며 사회사업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이라크 사업에도 열의를 보이던 김승연 회장의 법정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한화그룹은 물론 재계의 시선은 ‘그 다음’으로 쏠리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경제 민주화’를외치며 재계와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계 내부에서도 이번 법정구속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위험에 빠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