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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최근 빈번해지는 집회 현장에서의 기자 취재권 방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현 정부가 이제는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기자에게까지 구속영장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후 가두 행진을 취재하던 ‘공무원U신문’의 안현호 기자를 현장에서 연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고 전제하며 "시대가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마치 70년대 유신 독재 시절과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경찰력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절,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마구잡이 연행과 마구잡이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던 일들이 30~40년이 지난 2014년 5월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상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는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마저도 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