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한 위원장에게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 한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어떠한 위법이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했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 때문에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은 조건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