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BS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2012년 SBS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 및 ‘보도에 관련 협약’에 의하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광고)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민방에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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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밤 9시부터 12까지의 3시간 중 85%를 제외한 시간은 27분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 민방의 로컬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이라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 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 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 민방에 대해 각 사별 광고 매출을 전체 지역 민방 광고 매출 평균의 90% 이상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의무 편성을 강요했고, 광고 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 민방의 협의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이뤄졌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지역 민방에 대한 광고 매출 최소보장율만 90%에서 92%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의하면 이 같은 조건의 협약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약정 기간을 정했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 민방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끊임없이 부인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조의 문제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2012년 8월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해 민영 미디어렙 허가를 의결했다.
최 의원은 “당시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담당한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에게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 민방의 편성 협약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기획관은 “허가 서류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뒤 “(금지 행위가 밝혀지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되고 금지 규정 위반이 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방통위가 나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민영 미디어렙이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광고 판매권을 무기로 쥐고 약한 방송사들을 겁박해 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었다”며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당시 방통위가 약속한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는 물론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