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텔레그나’·JTBC ‘위대한 배태랑’, 부적절한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

SBS ‘텔레그나’·JTBC ‘위대한 배태랑’, 부적절한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간접광고를 위한 구성·내용, 명백한 심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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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받은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은 다른 출연자들 몰래 간접광고 상품을 시현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구성으로, 여러 회차에 걸쳐 복수의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자막 및 음성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

JTBC ‘위대한 배태랑’은 출연자가 식사 대용으로 간접광고 상품을 섭취하며 특장점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과 연계해 해당 상품의 가상광고를 병행 노출하는 방식을 반복 활용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저해했다.

광심소위는 “사실상 간접광고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을 적극 권유”했거나,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과 연계해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가상광고를 배치해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견본 주택 및 내부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위치 및 분양 세대수 등을 소개하고, 세제 혜택, 개발 호재 등과 같이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전달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여러 회차에 걸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부각하면서 상품판매방송을 모방해 프로그램과 연계된 파생 상품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그 구성 및 가격을 안내하는 등 특정 상품의 광고・판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업체가 제공한 홍보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해당 업체의 명칭을 노출하고, 내부 시설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 효과를 준 SBS ‘박장데소’와 특정 예능 프로그램 시작 전에 편성한 캡슐머신 및 캡슐 광고 ‘메디프레소(15초)’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출연자들이 방송용 의상을 착용한 채 대기실에서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상황을 연출한 MBC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