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임명동의제 폐기 요구에 방통위 개입 필요” ...

“SBS 임명동의제 폐기 요구에 방통위 개입 필요”
언론연대, SBS 대주주에 임명동의제 입장 공개질의

85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SBS 사측이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4월 7일 논평을 통해 “(SBS 사측의 행동은)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 재허가 심사결과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에 따르면 SBS 사측은 4월 2일 “지난 1월부터 노사는 11차례 단협 개정 교섭을 해왔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임명동의제였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일환으로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월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협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나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사측을 비난하며 대주주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10.13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제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 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 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도 발송했다. 언론연대는 “10.13 합의문에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재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단협을 통해 제도화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입장 △그러한 입장을 정한 근거와 이유 △임명동의제 폐지와 관련한 SBS 사측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