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도, 3월 28일 시행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3월 28일 시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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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정된 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해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 규제 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정 사업자 접수에 신청해야 한다. 후속 접수는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으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 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 조정 요구 등에 대한 조치 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 분류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