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논문을 언급하고, 소량 함유한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처럼 표현해 방송한 NS홈쇼핑의 ‘한율 송담탄력’ 판매방송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월 16일 서울 목동 방송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 ‘한율 송담탄력’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SCI급 논문을 언급했으며,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에 대해 ‘그득그득’, ‘듬뿍’ 등의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방심소위는 “제품 성분과 관련한 논문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 인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동일 제품을 판매한 타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을 확인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모발 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하고,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의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에 대해 “부적절한 비교 화면 사용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유일 표현, 효과에 대한 근거불확실한 단정적 표현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히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식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수육 한 팩에 120g 포함된 한우 원육 중량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한우를 400g 담아서’ 등으로 표현한 공영쇼핑의 ‘참한우 소머리곰탕’ 판매방송에 대해 “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질과 양이 특히 중요한 제품”이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큐빅 액세서리에 대해 ‘다이아몬드 58면 액설런트 컷’,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느낌’, ‘다이아몬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 그대로’ 등의 표현을 방송한 드라마H의 방송 광고 ‘코코리찌 델피오레(6분)’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