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이트 명칭을 코너명으로…부당 광고 효과 MTN ‘법정 제재’ ...

특정 사이트 명칭을 코너명으로…부당 광고 효과 MTN ‘법정 제재’
진행자 멘트, 자료 화면, 자막 등으로 여러 차례 언급·노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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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사이트의 명칭을 코너명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MTN ‘굿모닝 5:30 830 글로벌 1부’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1월 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MTN ‘굿모닝 5:30 830 글로벌 1부’는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사이트의 명칭을 코너명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료 화면 및 자막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광심소위는 “특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한국 지사장이 고정 출연하는 코너로, 진행자가 수차례 해당 사이트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료 화면 및 자막 등을 통해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소 협찬주가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의 내외부를 소개하는 영상 및 자막을 통해 해당 리조트 명칭, 위치, 골프 코스의 규모 및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SBS GOLF ‘2019 현대차증권 서산수 맞수한판’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간편 식품 판매방송에서 실제 내용물보다 큰 크기로 손질된 재료를 조리하는 장면을 방송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오인케 한 공영쇼핑, 차량 렌트 소개 방송에서 지난해 생산된 차량을 ‘신차’, ‘최근 출시’ 등과 같이 표현해 최근 생산된 차량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 +Shop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영장 시설을 소개하면서 특정 업체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KCTV 제주방송 ‘신나는 여름 즐거운 수영교실’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 정보 프로그램에서, 여러 회차에 걸쳐 특정 수목원 및 테마파크의 상호를 기재한 시설물 또는 집기 등을 비추는 장면을 방송하고, 해당 업체들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리빙TV ‘Have a good trip 즐거운 여행’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