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손 들어준 법원…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

MBN 손 들어준 법원…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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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MBN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9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MBN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2021년 1월 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022년 11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5건의 사유 중 4건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비위행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조건을 회피하려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주식 매수 대금은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건 없다. MBN은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비위행위를 보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MBN의 행위가 방통위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정지 처분) 사유가 MBN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