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3월 4일 노보를 통해 2월 28일 ‘방송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이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17일 단협 일방 해지를 통보한 후 2326일, 6년 4개월 만이다.
이번 단협은 공정방송 제도 복원 및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MBC 노조는 △국장책임제 복원 △편성‧보도‧제작담당국장 임명동의제 투표 도입(중간평가 실시 가능)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노사 참여 등의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 남용 및 노조‧조합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강화됐다. 다면평가 일환으로 상향평가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본사의 경우 사장 등 임원들은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후 1년마다 정책설명회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임명동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보직국장들도 발령 1개월 이내 정책간담회를 열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했으며, 징계는 물론 명령휴직과 대기발령 요건, 징계 증명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단협에는 MBC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과 모성보호’가 별도로 신설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조합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태아 검진 휴가와 7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MBC 노조는 “이번 단협은 우리나라 최초로 경어체로 작성됐다”며 “노사가 서로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하자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