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파더 확장판’ 행정지도…특정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 ...

MBC ‘백파더 확장판’ 행정지도…특정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
프로그램의 공익적 취지 감안·위반 사례 반복되고 있어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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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광고 모델료 기부를 위한 ‘착한 광고 제작기’를 방송하며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MBC ‘백파더 확장판’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백파더 확장판’는 특정 의약품 광고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상품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특장점을 묘사했다.

광심소위는 “기존 광고 영상을 반복 노출하며 식물 성분 함유 사실 등을 강조하여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상품명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과 프로그램의 공익적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프로그램의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온열매트 인포머셜 광고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8분/6분/4분/2분)’에서, 자동 온·오프 기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램프 점등 시현 장면을 통해 해당 기능이 즉각 작동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 채널China, I.NET, 헬스메디TV, 실버아이TV, 씨엔티브이, 드라마H 등 6개 방송사업자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침구 세트를 판매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했으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할부금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공영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