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 13년 만에 방송강령·윤리강령·가이드라인 개정

MBC 노사, 13년 만에 방송강령·윤리강령·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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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노사가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가이드라인 등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4월 19일 발행한 노조 특보에서 “MBC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공정방송을 구현할 방송강령,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편성위원회에서 제기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 개정 요구에서 시작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8개월에 가까운 준비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 보편적인 가치관과 시청자의 눈높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다수 포함했다”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처진 문구와 표현은 과감히 수정 또는 삭제했고, 차별금지 및 인격권 존중, 투명성 강조 등 공영방송으로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도 다수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방송강령은 편성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 부분을 강조했고, 글로벌 미디어로서 국제 보편적 가치 추구(6항) 부분을 신설했다.

윤리강령은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 의식에 관한 조항 추가 및 보완을 했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신설했다. 또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령 체계로 병합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은 일반준칙과 각 제작 부서별 세부 제작준칙의 구조로 재편했다. 일반준칙의 경우 디지털, 차별, 혐오, 환경 등의 조항이 신설됐고, 도전 및 창의성을 구현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역점을 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불명확하고 불균형했던 보도·제작 실무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장 책임제의 틀 안에서 공정방송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려는 내외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견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방송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 및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방송강령,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은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MBC 네트워크 전체는 이번 개정안을 기초로 해 지부별로 개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