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PD-아나운서-방송기술 등 직종 폐지

MBC, 기자-PD-아나운서-방송기술 등 직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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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기자‧카메라 기자‧프로듀서‧방송기술 등 방송 직종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8일 발행된 문화방송노보에 따르면 MBC 사측은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만난 자리에서 “직종 폐지 방침에 따라 인사 규정 가운데 직종의 정의를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사 규정에서 MBC 직원들은 ‘기자‧카메라 기자‧편성 프로듀서‧TV 프로듀서‧라디오 프로듀서‧아나운서‧미술‧제작 카메라‧방송기술‧방송경영‧시설‧IT 콘텐츠 관리‧기타’ 등으로 직종이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직종 구분은 없애고 국장‧부국장‧부장‧사원 등의 서열 체계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MBC 노조는 “방송을 24시간 365일 차질 없이 내보내려면, MBC 안에서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PD는 PD의 역할을, 기술진과 방송경영을 담당하는 직원들 역시 각자 나름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 규정 개정을 통해 (역할 구분이) 다 사라졌다”며 “전문 방송 인력으로서의 자아는 벗어던지고 오로지 상사와 부하 관계로만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규정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노조는 이어 “현 경영진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유배’ 인사를 수시로 자행하는 데 있어 ‘직종 구분’이 뭔가 ‘걸림돌’이 된다고 느꼈던 것 아닌가”라며 “이번 사측의 ‘직종 폐지’ 폭거가 향후 부당 전보 남발을 위한 사전조치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MBC는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중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낸 바 있다. 이후 부당 전보에 대한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의 복귀 인사가 났지만 일부는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 전보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채 이틀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습적으로 통보해온 ‘직종 폐지 사규 개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는 취업규칙변경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측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