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정방송노동조합, 2015년 임금협상 합의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2015년 임금협상 합의
MBC 노동조합(3노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1노조)에 이어 개별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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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이 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3노조인 MBC 노동조합에 이어 세 번째로 개별교섭을 통해 2015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MBC는 노사 양측이 2015년도부터 조합원의 기본급을 4% 인상하기로 하고 2015년에 한해 조합원에게 임금 조정 일시금으로 상여 기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특별상여의 지급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30일 MBC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상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늘 공정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집단행동과 힘의 과시를 통해 목적을 관철시켜 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상생적 협상 문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공정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노사 간 새롭고 합리적인 상생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가 준수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사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