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5월 23일 “감사원이 현재 방문진에 실시하고 있는 국민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며 방문진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절차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착수 결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MBC와 방문진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MBC는 “국민감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며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문진이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게 감사 결정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방문진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진도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감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국가의 주요한 헌법기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그동안 감사에 응했으나, 그 기간 감사원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 믿음이 허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의 위법적인 국민감사 실시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과 MBC가 현재까지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앞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입을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민감사 실시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3월 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9개 감사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으로 파견하는 등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MBC와 방문진은 이달 중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