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가 MBC 사측을 상대로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노조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이 직원들의 PC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김재철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6명과 MBC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
MBC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 시즌 2’의 앵커를 맡은 김일란 다큐멘터리 감독 등 원고 측에 해당하는 개인 10명은 “MBC가 지난해 5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MBC 구성원은 물론이고 가족, 제3자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원고 측에 언론노조와 김일란 감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트로이컷’이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특성이 있는데 김일란 감독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MBC 직원의 집, 직원의 남편이 일하는 직장의 컴퓨터에서도 감염사실이 드러났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MBC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직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사장 등 6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했으나 5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남부지청 담당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