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결합고지 통과시켜 달라” 호소

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결합고지 통과시켜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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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가 국회를 향해 “수신료 분리고지는 공영방송 재정에 치명적인 위기”라며 공적 서비스와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KBS 본사 및 9개 지역총국, 9개 지역국 시청자위원회는 4월 14일 호소문을 발표해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이후 시청자뿐 아니라 징수대행 기관인 한국전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까지 큰 혼선을 겪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수신료의 안정적인 결합고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역시 김 직무대행이 주장한 발언의 연장선에서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7월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의 미납자가 증가해 수입이 크게 하락했고,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수신료가 별도 징수를 위한 우편비용이나 금융비용 등으로 소진돼 수신료 손실액이 연간 약 1,2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신료 결합고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