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리‧시행령 위헌’ 탄원서 2만3천여 건 제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리‧시행령 위헌’ 탄원서 2만3천여 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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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시행령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2만 3천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KBS는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 받은 결과, 전국에서 2만 3,114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KBS는 “탄원서에 동참하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받아 신중하게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KBS가 6월 21일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두 건에 대해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현되면 KBS가 어떤 형태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방송국 운영,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실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내용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면 징수율 하락과 징수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이후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통합징수 방식이 적용된 2021년 징수 비용 419억 원 대비 5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KBS는 “분리징수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전혀 없는 대신, 이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와 공영방송 붕괴 우려만 커지게 된다”며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 행위 자체에 낭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앞서 지난 6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한편,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7월 12일에는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