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 ‘증인 불출석 고발’에 유감 표명 ...

KBS, 박민 사장 ‘증인 불출석 고발’에 유감 표명
“KBS 사장,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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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KBS가 유감을 표명했다.

KBS 6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KBS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BS는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번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승동 전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고, 불출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다.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번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25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박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하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