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책임자 징계 결정 ...

KBS ‘검언유착 오보’ 책임자 징계 결정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사회부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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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가 결정됐다. KBS는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이었던 디지털뉴스주간은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뉴스 9’ 7월 18일 방송분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이 오보임이 밝혀져, KBS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BS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지휘감독 소홀 등 인사규정에 근거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