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의 논의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EBS 사장 임명과 교육계 이사 추천 철회를 비롯한 다양성 반영 등을 주장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을 처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9일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입니까-EBS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국회의 취지와 방향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비공개 논의 및 빠른 추진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중대한 공영방송 제도 개편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공영방송의 운영 원칙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과방위를 통과한 EBS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과 동일하게 EBS 사장 임명권을 방통위원장에게 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저 논의 과정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3명 중 12명이 ‘E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최종안에서는 임명권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변경됐다”며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어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EBS 이사회 구성에서 교육계 추천 몫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교육계 추천만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이사회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EBS가 직면한 디지털 전환, 콘텐츠 다양화, 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복잡하고 융합적인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