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 규제 공백…보상 체계 등 보완 입법 요구 ...

AI 시대 저작권 규제 공백…보상 체계 등 보완 입법 요구
15개 창작자 단체, AI 기본법 보완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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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한국방송협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 돌풍으로 촉발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학,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15개 단체는 5월 14일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 내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등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는 “AI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하여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침해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에 활용되는 대규모 저작물의 ‘공정 이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저작권청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보고서는 AI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해 상업적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전통적인 공정 이용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AI 기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창작자 단체는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한, 창작자 권리 보호는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이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AI 산업과 창작자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여러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AI Act’와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미국의 입법안 등 법‧제도적 차원의 노력 외에도, 주요 글로벌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계약을 통한 창작물의 적법한 사용이 자발적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작자 단체는 “이에 반해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창작자 단체는 창작물의 AI 무단 학습에 대한 심각한 입법 공백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에만 집중한 채, 창작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주마식 진흥 논리와 제도 추진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창작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