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4월 16일부터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4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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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4월 16일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미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변작 발신번호 방지 기술 의무화 법안과 변작된 발신번호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대포폰·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또한, 청소년 이동통신 가입자에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향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용자가 변작 발신번호를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정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