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둘째,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의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건수, 제공 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