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 검침용으로 900MHz 대역 주파수 일부가 할당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격 무선 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917~923.5MHz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 전파 식별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2월 3일 밝혔다.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는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센서 네트워크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이다. 즉 환경과 상황 자동 인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oT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그동안 900MHz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돼 왔으며 전파 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IoT 대역으로도 부각돼 왔다.
이번 개정 고시는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지그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 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I)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격 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MHz 대역이 IoT용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 진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술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