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MBC 사측이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직 언론인 6명이 성명을 통해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해직 언론인 6인은 21일 ‘안광한 사장, 법이 장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MBC 사측은 해직 언론인 6명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법원이 MBC 총파업 당시 해직된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시청을 받아들인데 대한 조치라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해직 언론인 6명은 MBC의 직원이며, 사측은 복직은 물론 해고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은 “아직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았지만, 근로자 지위는 부여하기로 했다”며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이달부터 급여 또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MBC 사측의 이 같은 태도는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사측이 발급한 출입증은 반쪽짜리 ‘방문증’과 마찬가지”라며 실제 사원증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사측이 해직 언론인에게 제공한 출입증은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할 수 있을 뿐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MBC 노조와 해직 언론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이다.
해직 언론인 6인은 이어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설령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애당초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정신인데 경영진은 이러한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한 뒤 하루빨리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