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여야는 방송공정성 법안 즉각 처리하라”

언론노조, “여야는 방송공정성 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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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전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4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4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방송공정성 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다. 지난 2월에 여야가 합의한 방송공정성 법안은 이미 지난해에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능한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사장 및 이사의 결격 사유 강화,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공정성을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 방송공정성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는 “다시 4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지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다.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박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나선지도 1년이 넘게 흘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지도 4개월이 넘게 지났다. 그러나 아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나마 합의한 몇 가지 방송공정성 법안마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방송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프레임을 뻔뻔스럽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2월에 합의한 바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1년이 넘도록 단 하나의 방송공정성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느끼고 4월 국회에서 의원직을 걸고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언론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1만 2천 언론노동자의 피눈물에 응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