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규제완화의 바람을 타고 정부차원의 관련 동력의 극대화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서비스의 도입 등 바뀐 이동통신환경을 고려해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무선국 심사를 간소화해 해당 사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이통사들은 전국적인 광대역 LTE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 중계기 등 무선국을 대폭 늘림에 따라 무선국 검사 수요가 급증해 신속한 이통 서비스 제공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등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통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검사 시 광중계 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국 검사 시행비율 축소의 보완책으로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점검플랜을 통한 검사제도를 버리고 수시점검을 정착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줄어 이통사가 더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가 연간 1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향후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