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일규제-동일 서비스의 관점에서 지상파에게 일정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분위기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상파 중간광고 없는 광고 총량제는 광고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구성되는 4월까지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방통위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광고 총량제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상파 중간광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를 유료방송 중간광고와 비교해 어떤 수준으로 책정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사실 광고 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는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지상파 방송은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진영에서는 광고의 쏠림을 우려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의 보도 기능을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광고 축소를 지향하는 지상파가 갑자기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광고 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는 수신료 현실화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실제로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면 공영방송의 광고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유료방송 측면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상파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기에 그 부족분을 광고 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한 마디로 수신료 현실화의 조건으로 광고 축소를 단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로 손해를 메울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간담회에서 이번 건의가 KBS 수신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적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의 기본적인 역량 제고를 위해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균발위가 상당한 반발기류를 어떻게 무마하고 설득한 것인지, 그리고 방통위가 어떻게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