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파행 … 책임공방

[국감] 방통위 국감 파행 …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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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참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동 산회됐다. 결국 방통위 국감은 파행으로 끝을 맺었고, 향후 일정은 다음달 1일 열리는 확인감사만 남았다.

발단은 이날 오후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김 보도본부장은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의 증인 채택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응해야 한다며 김 보도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 시 증인과 참고인 등이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으로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신문과 달리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김 보도본부장이 말한 사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고도 막말 편파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증인을 부른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민간 방송사 언론인을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이 언론 자유 실현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의 의견에 반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조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자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여야 간사들을 불러 관련 대책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정 쯤 폐회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감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법을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민영 방송사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유의 원칙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감 파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