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놓고 4달째 감감무소식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놓고 4달째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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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팽팽한 입장 대립으로 결론 못 내려
언론노조 YTN지부, 시민사회단체 “더 이상 숙고는 책임회피” 결단 촉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를 놓고 4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회피”라며 방미통위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8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이후 전체회의에서만 벌써 세 차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며 “방미통위 스스로 방송 미디어 관리감독 부처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는 행정 처분 취소 사유”라며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은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 방미통위가 먼저 직권 취소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감사나 수사 결과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공식 안건 상정이었지만 이번에도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와 최대주주 및 YTN 노조의 의견 청취 등 무려 넉 달 동안 필요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거래 개입, YTN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당사자와 유진그룹 오너의 법률대리인 출신 등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들만으로 이뤄진 심사와 의결, 방통위가 내건 변경 승인 조건 위반까지 박탈 사유를 이미 차고 넘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가 소송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행정기관이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독립적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방미통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본 권력의 소송이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5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 논의를 4달 동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