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마이크 교체 제대로 될까?

[분석]무선마이크 교체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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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일정 기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었다. 계도 기간 동안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교체를 유도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 방통위의 애초 계획과 달리 학교나 교회, 노래연습장 등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나 사업자들 중에는 앞으로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 마이크를 포함해 700MHz 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의 이용기한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주파수 사용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MHz 일부 대역(740~752MHz)을 주파수 회수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자는 내용을 담은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도 기간 동안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생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무선 마이크 제조‧판매사와 보상판매에 돌입해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자들이 70MHz 대역, 170MHz 대역, 200MHz 대역, 900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도 기간(2013년 10월 예정) 종료를 두 달여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돼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노래연습장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장 마이크를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대학교와 교회 등에서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이용 종료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보상 충분치 않아”

더 큰 문제는 보상판매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다.  

정부는 무선 마이크 제조‧판매사들과 협의해 자율적 보상 판매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보상 범위를 둘러싼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자율적 보상 판매는 기존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자들이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가격에서 10~65% 할인해주는 것으로, 현재 총 24개 업체가 보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선 충분치가 않다. 인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3, 여)는 “마이크 한 대당 30만 원 선이고, 전체 다 교체하려면 20개 이상인데 1대1 교환도 아니고 몇 % 할인해 주는 것으로 충당이 되겠느냐”며 “이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직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무선 마이크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이용자 측면에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불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계도 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 보상 없이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교체가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