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7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언론현업단체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안 처리 일정을)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이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데 부담이라서 일정을 늦춰달라는 (언론단체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존폐 논란이 꽤 오래 있었다”며 “일반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데 그걸 친고죄로 하면 어떻겠냐는 사회적 논의도 있어서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는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일명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하자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9개 언론현업단체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고의뿐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이 되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