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시민을 위한 언중법·정통망법 개정 촉구” 108배 돌입

언론노조, “시민을 위한 언중법·정통망법 개정 촉구” 108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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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9월 16일부터 매일 점심 국회 앞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8배 투쟁에 다시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개정안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 삼지 말라, 언론탄압이라는 근거를 주지 말라”며, 배액 배상의 대상을 유튜브까지 넓히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배상 책임은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언론현업단체들은 일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이 언급한 ‘중과실 제외’만을 반영한 채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법 개정의 틀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의 기류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배액배상 청구권자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또한 시민 피해를 확대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논의를 위해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집중적인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담아 16일부터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과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매일 108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7월에도 ‘방송3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8배 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9월 8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속도전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