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9월 3일까지였던 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 분쟁조정위는 8월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한 위약금 절반을 지급해야 하고,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게 예견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같은 날 갤럭시S25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KT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KT 역시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도 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