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7월 22일 폐지…휴대전화 지원금 경쟁 시작되나 ...

단통법 7월 22일 폐지…휴대전화 지원금 경쟁 시작되나
정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11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폐지된다.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등이 사라지면서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월 17일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 의무 대신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를 지난달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혼란이 없도록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