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가짜 UHD TV 광고 업체 공정위에 신고 ...

UHD KOREA, 가짜 UHD TV 광고 업체 공정위에 신고
“지상파 UHD 방송 수신 못하는 TV는 UHD TV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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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UHD KOREA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UHD TV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 TV’로 광고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UHD KOREA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 규격 ATSC 3.0 튜너의 제품 내장이 필수이나 일부 제품은 해당 기능이 없음에도 ‘4K UHD TV’ 등으로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면서 신고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이러한 광고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실제로 구매 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UHD KOREA 콜센터에는 TCL, 샤오미 등 일부 수입 브랜드 제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UHD KOREA는 “이들 제품은 국내 ATSC 3.0 방송 규격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UHD TV 방송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제품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UHD KOREA는 △국내 표준의 ATSC 3.0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TV는 UHD TV로 광고해서는 안 됨 △UHD 해상도 패널을 장착했다고 해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지상파 UHD 방송은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임 △지상파 UHD 방송 수신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임 등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정부와 유통업계는 이제라도 지상파 UHD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