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재의 여부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재의 여부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분리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방통위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어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정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되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앞두고 20일 KBS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에 앞서 EBS 역시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수신료 통합징수와 함께 비정상적인 배분 구조의 정상화도 다시 한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