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KBS 구성원들로 조직된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이어 KBS와 EBS 사측에서도 법률 공포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되지만 일각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KBS와 EBS가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는 1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또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KBS는 분리 징수 과정에서 제기된 KBS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 등으로 자구노력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도 감축했다고 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며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S에 앞서 EBS도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공포를 주장했다. EBS는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수신료 통합징수와 함께 비정상적인 배분 구조의 정상화도 다시 한번 제안했다. EBS는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 경영협회, 기자협회, 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 KBS 구성원들로 조직된 직능단체들은 사측보다 앞선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제안이라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됐던 분리징수의 목표는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통합징수를 찬성하는 것은 통합징수야말로 KBS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분리징수 시스템이 낳고 있는 비효율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