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 6개월 만에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협의를 통한 예외도 가능하게 했다.